가족이 코로나확진이여서 확진자는 자가격리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동거인은 pcr/신속항원검사후 일상활동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동거인확진시 1주일 출근을 금하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동거인근태는 무급으로 처리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