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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문의자
노무관련문의자22.09.18

코로나 미확진자 출근금지 무급??

가족이 코로나확진이여서 확진자는 자가격리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동거인은 pcr/신속항원검사후 일상활동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동거인확진시 1주일 출근을 금하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동거인근태는 무급으로 처리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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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근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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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동거인확진시 1주일 출근을 금하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동거인근태는 무급으로 처리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것인가요?

    ------------

    감염자가 아니라면,

    출근거부는 회사의 사정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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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회사 정책에 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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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하므로, 회사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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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진되지 않은 근로자를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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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직접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로 인하여 격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근로자의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동거인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일상활동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격리 또는 휴업 명령을 할 경우에는 회사의 격리 또는 휴업 조치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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