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물품대금 미납으로 소송 다음주 재판
자영업 운영중 식자재 비 300만원중 나눠서 납부중에 통장압류로 남은 50을 납부 못해 소송을 받았습니다.. 공판 날짜가 다음주 인데 혹시
재판 날짜 연기가 가능 할까요....
다음주면 제가 급하게 공사장에서
일하며 급여가 나올 예정인데
재판 날짜랑 겹쳐서요
궁금한 점이
1. 재판 일주일 남겨두고 연기가 가능 할까요?
2. 미납금 납부하면 재판은 취소 되는건가요?
3.미납금 납부는 법원에 납부하나요?
아니면 식자재업체에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식자재업체 법률 대리인에게
연락 해야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소취하를 권하게 됩니다.
원고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연락하기 어렵다면 원고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상대방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여 화해 (합의)를 하고 소 취하를 협의해 보시거나 적어도 소송 기일 변경 신청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