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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리170
우람한개리170

소액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000만원 미만 금액 정도의 물품대금을 몇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남겨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법원가서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준비사항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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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ecfs.scourt.go.kr

      신청서와 물품대금의 지급을 그하는 관련 증명서류(계약서) 등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 확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소송 또한 소장을 미리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소장제출은 방문, 전자소송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장접수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이사건의 경우는 3부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기일이 잡힙니다. 다만 소액사건 특성상 초기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가액이 3천만원 미만 사건의 경우 민사소액심판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액심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심판청구시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당사자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간편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서면 제출을 전자 형태로 하는 것이고, 실제 재판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절차는 원고의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선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도 가능하며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장하는 사실과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