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영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친구가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 헬스장 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친구가 현재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 1일권을 끊어주고 본인에게 헬스를 가르쳐달라고 했고,실제로 친구가 저의 1일권을 끊어줘서 그 헬스장에서 제가 친구에게 헬스를 가르쳐줬을때 (다른 금품이나 돈은 받지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직 헬스장 1일권 비용만 친구가 대줬을때 가정입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헬스장에서 개인PT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헬스장에서 별도의 레슨 등이나 PT 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위의 경우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