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계약서가 없다면 공정위의 표준약관이 참고기준이 됩니다.
공정위 표준약광에 따르면,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금액은 위약금으로 공제가 된다고 할 것으로, 전액환불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