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호화로운물소136
호화로운물소136
22.12.17

헬스장 이용 전 전액환불 받을 수 없나요?

15일에 헬스장 (pt수업+헬스장이용3개월) 50만원을 결제했고, 아직 수업이랑 헬스장 이용은 한 번도 안 한 상태입니다.


계약할 때 분명 피티트레이너쌤을 당일에 배정해준다고 했는데 이틀 째 연락이 없어서 환불하고 싶은데

10퍼센트 수수료떼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용도 안했고 수업도 받지 않았는데

왜 제가 수수료를 떼고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액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