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전 전액환불 받을 수 없나요?
15일에 헬스장 (pt수업+헬스장이용3개월) 50만원을 결제했고, 아직 수업이랑 헬스장 이용은 한 번도 안 한 상태입니다.
계약할 때 분명 피티트레이너쌤을 당일에 배정해준다고 했는데 이틀 째 연락이 없어서 환불하고 싶은데
10퍼센트 수수료떼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용도 안했고 수업도 받지 않았는데
왜 제가 수수료를 떼고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액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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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전이라고 하신다면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위야금도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계약서가 없다면 공정위의 표준약관이 참고기준이 됩니다.
공정위 표준약광에 따르면,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금액은 위약금으로 공제가 된다고 할 것으로, 전액환불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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