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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은근히편식하는곰탕
은근히편식하는곰탕

회사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데,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 합니다.서류 3가지 중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등본 2가지에서 문의 드릴게 있어요.

1.임대차계약서에는 00구 00로 00길 00호 로 되어있고, 주민등록표등본은 00구 00로 00길

로 나와있어 호수가 안나왔는데 회사 담당자분은 관계없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2.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상 '다락'으로 표기되어 있고 4층일때, 다가구 주택으로 표기하면 될까요?

  1. 요건이 충족되어, 월세 공제를 받았다고 할때, 상기 내용들로 인해 환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이며 주택 시가 요건은 충족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다가구주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