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3년 귀속분 월세액 지급액에 대해서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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