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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호저265
통쾌한호저26524.02.02

월세 연말정산 궁금합니다.(회사 서류제출)

월세 연말정산할때,

22년 1월 말 ~ 23년 1월 말까지 A집에 살았고

23년 1월 말 ~ 25년 1월까지 B집에 계약되어 있어 살고 있는데

A집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안해서 올해 연말정산때 하려고 합니다.

이사 전, 후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A,B집 내용 전부 있음), A집 월세 이체내역 이렇게 총 4가지 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다른 추가적인 제출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집만 월세 세액공제를 하고 싶습니다.

B집의 월세 세액공제는 나중에 하려구요.(A집만 했을때 750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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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3년 귀속분 월세액 지급액에 대해서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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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집은 1개월이 되는 부분만 월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A+B의 23년도 전체월세를 공제받으시면 되며 기재하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3년도에 지출한 월세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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