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25년 혼인으로 세대원이 됐을경우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해서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고, 근로자는 세대원이 되었는데요.
근로자가 결혼전 본인명의로 계약한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잡혀있는데,
현재 25년 12월 말일기준으로 세대원이 되었기때문에 해당 원리금상환액은 아예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확인해보시고 배우자가 공제 안받았다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