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공시지가 3억원
아파트를 증여받게되면
(이미 5천만원공제는 사용해서 현재 10년이 안지난상태)
그럼 20퍼센트 요율이 적용되서
증여세가 6천만원 내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같은 동, 같은 면적 등의 물건의 매매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서 종전에 5천만원을 이미 증여받은 상태에서 성년 자녀가 증여(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을 합산)받는 경우 5천만원과 아파트 시세(주택공시가격이 아닌 매매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85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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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세는 동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증여받을때마다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표를 산출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사전증여한 재산 + 현재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과거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라면 시가(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