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비가 아니라 단체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 실비보험은 말 그대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내원했을때 내가 사용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죠.
단체 상해보험은 말 그대로 어떤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증권을 보지 못했지만
이름만 봤을때 단체생활중 상해가 일어났을때 또는 개인적으로 상해가 발생했을때 보상해주는 보험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도 경험칙 상으로도 단체상해보험이라고 업무중 사고에만 해당되는 담보만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회사단체상해보험에 단체 실비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떈 실비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청구하면 반만 나옵니다. 양쪽 다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