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궁금해서요 도와주세요……ㅠ
마지막 근무는 11월7일 회사에 통보는 10일 사직서 내라고 아내면 돈 못준다해서 사직서 제출은 12일 그럼 제가 남은 임금은 언제 받아요? 기준을 몰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2025.11.12 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가 퇴사일자가 되고 이 퇴사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을 11.7.로 한 사직서를 11.10.까지 제출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11.7. 다음 날인 11.8.이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11.21.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