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비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통상 하지 않으나, 해당 주식을 상속
도는 증여하거나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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