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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랑나비54
창백한호랑나비5423.12.29

주식 양도시 주식평가와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질문합니다

1. 주식양도시 양도차익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없다고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하지않아도되나요?

2. 11월법인설립, 12월 주식양도양수 발생하였는데 그사이에 매출은 300정도입니다.

주식평가라는것은 언제해야하는것인지요? 해야할필요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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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비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통상 하지 않으나, 해당 주식을 상속

    도는 증여하거나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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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해당 주식을 거래하는 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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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세무서가 확인 가능합니다.

    2.평가는 안하셔도 될 것이며 액면가대로 거래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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