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준공중에 있다가 해당 건설사가 건축을 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서 중도에 부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들은 시공은 중단되게 됩니다.
보통 은행의 PF대출을 받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은 은행에 의해서 유치권이 설정되게 되게 됩니다. 그럼 해당 아파트에 분양을 받은 분들이 은행의 PF대출을 상환하시고 다른 건설사를 섭외해서 준공을 마무리하거나 혹은 은행은 PF대출에 대한 채권을 외부로 매각하는 작업을 따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이 침체기인 상황에서 부실화되어서 중단되면 이 아파트 건설과 분양권을 중도에 인수할 건설사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서 건물이 준공되는 상태로 인수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방치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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