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 만료로 앞두고 6개월 전부터 그리고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거부나 갱신을 거절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문자 그리고 직접대면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로 할때에는 녹취나 혹은 증거를 남겨두면 좋습니다. 그 외에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대한 양식은 딱히 없지만, 계약에 대한 언급과 종료 날짜 그리고 퇴거에 대한 요청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전세계약해지통보에 대해서 만료일까지 언급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오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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