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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2.12.17

전세계약 연장 안할시 통보 시기

전세2년 계약이 만료될 무렵 전세 계약을 연장 안할경우 집주인은 언제까지 세입자에게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어떠한 방식으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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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 등 명시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이때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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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 통보하면 됩니다.


    통보방법은 문자, 톡, 유선등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사용 할수 있으며 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가능하며 임대인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이상 이를 거절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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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등으로 2~3개월전에는 서로 연락을 해서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연장을 하든 안하든 서로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 최소한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2개월전까지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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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 만료로 앞두고 6개월 전부터 그리고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거부나 갱신을 거절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문자 그리고 직접대면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로 할때에는 녹취나 혹은 증거를 남겨두면 좋습니다. 그 외에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대한 양식은 딱히 없지만, 계약에 대한 언급과 종료 날짜 그리고 퇴거에 대한 요청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전세계약해지통보에 대해서 만료일까지 언급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오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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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대한 통보는 정해진 통보방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통화등으로 서로간의 협의를 하면 되고, 늦어도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는 이에대한 내용을 두 당사자 중 한분이라도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 거부의사가 있으시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화나 문자로 계약거절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만료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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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 내용 녹취 등 만일을 위해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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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연장 안 하고 계약종료일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언급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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