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 후, 몇 달 뒤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결내렸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