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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21.02.09

부동산 전세 ( 임차인이 처음에 복비를 전부 지급하고 들어온경우)

안녕하세요.

주택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처음에 주택 전세 계약할때 나중에 나갈걸 생각하여

부동산 복비를 임대인 복비까지 전부 부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복비를 내지않았습니다.)

중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때 제가 복비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처음엔 아는 분의 부모님이라 좋게 계약하고 지내려 하였으나

살다보니 여러가지의 텃세와 눈치가 보이고 보일러등의 수리를 알아서 하라는등의 조치로 인해

신뢰관계가 좋지 않아졌으며, 제가 어느정도 양보하려고 해도 너무 돈 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심보등이

눈에 보여 , 나갈때도 아무래도 복비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할듯하여 미리 문의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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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점과 관련하여 따로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임차인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쪽에서 복비를 내달라 말할 거 같은데 거절하기 난감하신 경우 먼저 보일러 수리 관련해서 요청하시고 보일러 수리를 안해줘서 나간다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임대인 쪽에서 복비 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실 때 수월할 듯 싶습니다.

    보일러 수리는 법적으로 임대인이 해야합니다. 물론 보일러가 문제가 있거나 고장났을 때 얘깁니다. 기존 보일러가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로 교체하고 싶을 때는 임차인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