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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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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고객센터 전회하니 가입은 되어 있지만 적립된게없어 상담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통보 한달의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사후 퇴직연금이 적립된게없어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14일후 퇴직금 못받음 어찌 해야 하나요? 못받게 될까봐 넘 스트레스받고 잠도 못자겠습니다. 금전관계가 좋지 않은 분이라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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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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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적립이 없어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적립 방식일 뿐,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걱정 마시고 퇴사일 이후 14일이 경과하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전 미리 내용증명으로 청구의사를 전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