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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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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해 질문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19년 9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9월월1일부터 25년8월31일까지 만근을 하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걸 퇴사시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 종전 : 만 1년에서

    2) 변경 :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9.1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고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7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고 1일째에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발생 이후 미사용 연차분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9월 1일 이후로 퇴직하여야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만근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5년 9월 1일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이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따른 연차수당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2025년 9월 1일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최소 하루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9.1.~2025.8.31.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2025.9.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5.8.31.에 퇴사할 경우 17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2025.9.1.까지 근무하고 9.2.이후에 퇴사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