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는데
권고사직하기로 했는데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사직은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하는건데 권고사직에 사직서를 내는데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와 같은 일방적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만약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며, 회사에서도 향후 부당해고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실질이 회사의 요구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다만 사직 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제출하는 것이 맞으나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때 사직서의 사직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권고사직서)의 형태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대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무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의 의미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 등이 보통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면 사실과 다르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사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목에 권고사직서라고 적고, 내용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예정이라면 사직사유에 회사의 사직권유라 제출하신 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추후에 사직서가 없다면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주지 않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퇴사사유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려는 경우라면 사유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 또한 사직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사직서의 작성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해고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 시 구두나 서면 등 사직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나,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사직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역시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직서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있어 특별한 법적 요식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권고사직시에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근로한 날, 유급휴일 등을 전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