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을 지원해준다면 다음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중개보수, 이사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해서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와 이사비용 이상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했고 매매 후 의사통보기간인 계약만료 6~2개월 이내라면 임대인이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