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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염소205
위용있는염소20523.08.04

전세기간 만료전 집 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기간 만료되려면 6개월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이사비용 준다했는데 복비, 이사비용 (검색해보니까 위로금도 받는경우도 있던데) 이런것들을 각각 얼마정도씩 받아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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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중 만기시점과 관련없이 임대인은 주택을 매매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와 의무를 승계힙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상 내용으로 볼 때 임대인의 이사비용을 언급하였다면 명도 조건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이사비용이란 대개 중개보수와 이사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
    금액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만기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두 분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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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을 지원해준다면 다음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중개보수, 이사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해서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와 이사비용 이상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했고 매매 후 의사통보기간인 계약만료 6~2개월 이내라면 임대인이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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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용은 정해진게 없이 협의로 정합니다.

    보통 이사비와 중개보수의 실비에 위약금 성격의 금액을 이사비 명목으로 퉁쳐서 받기도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굳이 이사를 가지 않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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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계산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세요

    집이 빨리 팔리지 않으면 만기때까지도 갈수있습니다

    이사비용,수수료는 나와있으니까 적당한 금액으로 미리협의보시고 집 보여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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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은 없고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이라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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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4

    안녕하세요. 김태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중 매매가 된다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께 지위가 모두 승계되고 임차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실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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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고 임대인에 따라 다르므로 협의를 통해 손해보시지 않는 선에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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