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초과 미신고 반입시 가산세는?
면세한도 $800을 초과하여 국내 물품 반입시 초과분에 대해 몇프로 세금이 븉으며 사전미신고 후 적발된 경우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한도 800불을 넘어 1500 정도 가방하나 샀는데 이 경우 무조건 걸린다고 보는게 맞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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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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