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올 때 미신고를 했다가 적발되었을 때 세관에서는 가산세를 먹이는데 이게 몇프로 가산세를 먹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국내에 입국 과정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미화 800달러)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② 모든 입국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반대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해외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또한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2023. 5. 1.부터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800달러 등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여행자 휴대품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감 및 가산세 비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 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가산세로 생각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과세 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면세기준을 초과하는 휴대품 주류, 담배, 향수를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여행자휴대품 국내반입시 미신고 가산세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여되며, 2년이내 2회이상 적발시에는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시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과세표준공제 및 납부세액 30%절감(15만원 이내)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 고려하여 가능하면 자진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 기준 800불을 초과하였음에도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기준은 2년내 2회 이상이며, 2년내 2회 이상 미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될 세액의 60%가 가산세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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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관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정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
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보정 이자율 : 연 1.2% (2022.03.18.기준)
2. 수정 및 경정관세법 제42조
[과소신고시]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
[무신고시]
가산세 = 해당세액의 20%(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
*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
3. 재수출불이행 가산세관세법 제97조
가산세 =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 (단,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4. 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제241조
(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
(2) 가산세율
- (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 (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 (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 (라)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
5. 신고불이행 가산세관세법 제241조
(1)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2)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0%
6. 즉시반출 미신고 가산세관세법 제253조
가산세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
7. 체납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경과일자 × 가산세율*)
*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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