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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친칠라21
기발한친칠라2123.03.04

2023년 종합소득세 비율 어떻나요?

2개월 뒤인 5월에 종합소득세 2022년이랑 똑같은 조건인가요? 아니면 요번에 달라진 조건이나 세금 내야하는 비율 조건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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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기준 종합소득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어 납세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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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종전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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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는 22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이고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3년 소득분부터 변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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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2년보다는 소폭 감세가 이뤄졌는데요.

    6%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구간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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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올해 5월 신고납부분까지는 동일하고,

    내년 5월 신고분부터는 과표구간이 바뀝니다.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8800만원 구간부터는 동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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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중에 발생한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율이 다르게 됩니다.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5)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

    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고제 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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