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중에 발생한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율이 다르게 됩니다.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5)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
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고제 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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