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사원 복지차원의 지원금도 세금을 내나요?
저희 회사에서도 다양한 사원 복지 지원정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학자금 지원입니다. 중,고생은 이제 무상교육이라 지원금이 없지만 유치원,어린이집, 대학생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지원은 2자녀까지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이런 회사 고유의 지원정책도 근로자의 수입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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