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원 복지차원의 지원금도 세금을 내나요?
저희 회사에서도 다양한 사원 복지 지원정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학자금 지원입니다. 중,고생은 이제 무상교육이라 지원금이 없지만 유치원,어린이집, 대학생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지원은 2자녀까지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이런 회사 고유의 지원정책도 근로자의 수입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직원이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한 학자금 지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회사의 복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급여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급여와 상여 등과 합산하여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종업운 복지 지원 정책으로 종업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 교육비 지원금은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지금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 규정)으로부터
받는 지급받는 자녀 장학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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