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종업운 복지 지원 정책으로 종업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 교육비 지원금은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지금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 규정)으로부터
받는 지급받는 자녀 장학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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