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변경해서 새로 발행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계약을 했지만 코로나등의 사정으로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임대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가, 22년8월8일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였음에도 7월말/8월말일자 임대관리비 세금계산서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 주소와 주민번호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임대인과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새로 변경해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6월 이전꺼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3분기인 7월부터만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계속해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발행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런것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정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달부터 1년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임대임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잘못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나옵니다.
이점 이야기하셔서 원만히 처리되셨으면 좋겠네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7월, 8월 세금계산서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038390158&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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