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상가임대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상가가 장기동안 공실로 비어있게 되어 임대사업을 접고자 임대사업자 폐지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폐지신고를 한지 약 7개월정도 지난 후 비어있던 상가를 매도하게 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매수자께서 부과세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십니다.
문의1
지금과 같이 임대사업자를 폐지한 지 수개월 후 상가를 매도할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로 상가매도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문의2
개인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