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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S
주노S22.08.08

상가임대사업자 폐지 후 상가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상가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상가임대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상가가 장기동안 공실로 비어있게 되어 임대사업을 접고자 임대사업자 폐지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폐지신고를 한지 약 7개월정도 지난 후 비어있던 상가를 매도하게 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매수자께서 부과세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십니다.


문의1

지금과 같이 임대사업자를 폐지한 지 수개월 후 상가를 매도할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로 상가매도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문의2

개인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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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매입자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나 그럴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징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현재 비사업자로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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