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쌍방과실이겠으나, 성인이 보다 높은 주의력을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성인에게 보다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8:2 또는 7:3 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겠으며, 아이의 과실 부분은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