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과 초딩이 서로 한눈팔다가 부딧쳤다면?

성인과 초딩이 서로 핸폰보며 걷다가 부딧쳤다면

그책임은 성인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쌍방과실일까요?

같은조건에서 부딧친경우 성인이 치료비를 물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휴대폰을 보면서 걷다가 부딪쳤다면 쌍방과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쌍방과실이겠으나, 성인이 보다 높은 주의력을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성인에게 보다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8:2 또는 7:3 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겠으며, 아이의 과실 부분은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