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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경험법칙상 채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찬바람
안녕하세요. 이앵블룸은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후발적 불능과 귀책사유가 핵심 기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권 이행 불행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청구권 목적물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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