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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엄청난저어새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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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행불능이 '채권이 성립할 당초에는 이행 가능 했지만, 그 후에 채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에 의해, 위법하게 불능으로 된 경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행불능의 경우 항상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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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민법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도 상정에 두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불능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채무자의 책임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행불능의 경우 항상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