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이 '채권이 성립할 당초에는 이행 가능 했지만, 그 후에 채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에 의해, 위법하게 불능으로 된 경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행불능의 경우 항상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