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행불능이 '채권이 성립할 당초에는 이행 가능 했지만, 그 후에 채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에 의해, 위법하게 불능으로 된 경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행불능의 경우 항상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민법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도 상정에 두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불능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채무자의 책임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행불능의 경우 항상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