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불이행' 상태를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불이행' 상태를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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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불이행 등을 말하는 것은
이에 따라서 디폴트
(DEFAULT)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은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영어로는 디폴트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말하는 것으로 디폴트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은 개인이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연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사고채권이 발생했다고 표현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그대로 은행의 손실로 우선 잡히고 이후
NPL채권으로 분류되어 이를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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