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행불능의 경우 대체집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행불능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 이행불능(계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과 후발적 이행불능(계약 체결 후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채무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나 제3자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대체집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6조). 쌍무계약의 경우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 제537조).
결론적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해 급부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경우 대체집행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등의 구제수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