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가 대체집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되나요? 대체집행이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의 이행을 대신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니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