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불능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가 대체집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되나요? 대체집행이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의 이행을 대신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니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행불능의 경우 대체집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행불능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 이행불능(계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과 후발적 이행불능(계약 체결 후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채무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나 제3자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대체집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6조). 쌍무계약의 경우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 제537조).
결론적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해 급부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경우 대체집행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등의 구제수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