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한남동곱창맛집
한남동곱창맛집
23.11.28

불확정기한의 채무 관련 이행지체 질문드립니다.

대판 88다카10579 판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른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민법 제544조 주석서를 보면 불확정기한의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가 이행기라고 되어있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