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88다카10579 판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른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민법 제544조 주석서를 보면 불확정기한의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가 이행기라고 되어있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이해하신 주석서의 기재사항과 같이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로부터(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또는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모르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이행청구(최고)한 때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판례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불확정한 기한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로 다소 다른 사례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