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호기로운가마우지243
호기로운가마우지24323.11.29

간접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조판매자 A(우리 회사)

매입자 B(거래처_본사 및 창고 국내위치, 자사몰을 통해 해외구매자들이 구매)

A는 원화로 대금을 수취합니다. 배송은 국내위치한 B의 창고로 보냅니다.

B는 매입한 물건을 전부 자사몰(해외이용객 구매) 형태로 b2c 판매합니다

이 거래를 간접수출로 인정받고 싶은데, B입장에서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개개인 건별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 수출실적에 대해서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KTNET UTRADE HUB를 통해 쉽게 발급하여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는 경우, 구매 시점에 수출 물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 구매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신용장, 수출 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외화 입금 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의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출 계약서 등은 구매 시점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 시점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물건이 해외 판매되는 시점에 사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간접수출은 국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A가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을 B가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므로, 간접수출에 해당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구매확인서 발급은 개별 건별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에 대하여 B사가 수출신고를 하고 있다면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A가 B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될 듯하며, 구매확인서의 경우 공급거래 시마다 발급되며 간접수출실적의 경우 입금액만큼 인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