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는 경우, 구매 시점에 수출 물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 구매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신용장, 수출 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외화 입금 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의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출 계약서 등은 구매 시점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 시점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물건이 해외 판매되는 시점에 사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