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간접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조판매자 A(우리 회사)
매입자 B(거래처_본사 및 창고 국내위치, 자사몰을 통해 해외구매자들이 구매)
A는 원화로 대금을 수취합니다. 배송은 국내위치한 B의 창고로 보냅니다.
B는 매입한 물건을 전부 자사몰(해외이용객 구매) 형태로 b2c 판매합니다
이 거래를 간접수출로 인정받고 싶은데, B입장에서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개개인 건별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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