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내역서 관련 문의 있습니다!!!
직원 입사한지 1년되서
이제 퇴직금DC형가입한건데
퇴직금내역서 직접 만들어줘야하나요?
은행에서 물어보니. 본인이 아니면 안보여준다고해서 직원 직접 방문해서 퇴직금내역서받을수있다고했는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계좌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직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내역서를 직접 만들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관련된 내용은 필요시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