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임대 하려고 할때 가게 주인에게는 얼마의 보증금만 주는게 아니고 가게를 새로 시작하는사람은 권리금이라는 걸 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권리금이라는 건 왜 생긴건가요~?장사가 잘되는 댓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