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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난폭운정전대해서.................

운전하다가 앞 차가 갑작 끼어들기를.해서 크락션을 몇번 눌렀습니다...

이런 경우도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경우가 난폭운전에 해당되는건가요..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공단에서의 정의를 공유드립니다.

      난폭운전[정의]
      •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조항을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 또는위해등이 있어야 하며 몇번 정도 경적을 울린것에 대해서는 난폭운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난폭운전 성립은 쉽지 않아보이며, 난폭운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규정상 제8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