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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명확한흰곰
실선에서 끼어들기 중 상대방이 끼워주지 않아
뒤쪽에 끼어들어 해당차량에 상향등을 몇차례 쐈습니다
보복/난폭운전으로 국민신문고 통해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 쪽에서 잠깐 와서 영상 보고 얘기하자는데
보복/난폭운전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행위 즉 상향등을 몇차례 쏜 것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항의의 의사표시 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 보복운전이라거나 난폭운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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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유 없이 상향등을 수차례 해 비추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끼어드는 도중에 그러한 범행을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난폭운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