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경우 블랙박스 확인 후
사고낸 차량을 확인이 되면 그 차량 운전자는
뺑손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뺑소니 보다는 차량 파손의 죄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뺑소니는 보통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도망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