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뒷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제 차량을 뒤에서 박았는데여.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후미추돌의 경우 이는 안전운전불이행의 처리가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중상해의 상해를 입지 않는 경우 사고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 100%로 처리되며 상대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경찰 신고시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되지만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며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이 추가되는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