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불법주청차로 인해서 사고 발생시에
자동차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시야확보가 어려워서 사고 발생시에 불법주정차 한
차주에게도 잘못이 있나요 불법주정차 차주에게 까지는 잘못을 묻지는 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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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10~20% 정도를 산정하여 처리가 되나
해당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다는 것만으로 상대에게 보험 처리 시에는 과실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사고에 따라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