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포밍뿌
포밍뿌24.02.25

자동차 불법주청차로 인해서 사고 발생시에

자동차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시야확보가 어려워서 사고 발생시에 불법주정차 한

차주에게도 잘못이 있나요 불법주정차 차주에게 까지는 잘못을 묻지는 않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10~20% 정도를 산정하여 처리가 되나

    해당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다는 것만으로 상대에게 보험 처리 시에는 과실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사고에 따라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