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일이 바빠서 연차를 자율적으로 쓰지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합법인건가요? 연차쓰고싶어도 눈치보여서 못쓸까봐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해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차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가 거부하면 위법이지만, 눈치보여서 신청도 안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처 다 못 쓴 경우에는
회사에 사용촉진제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가 바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출근율 80%이상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년도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연차사용촉진휴가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당연히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