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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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8. 발행국가 외에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의 경우 수익자의 책임이다
29. B/L이나 그밖에 신뢰할 수 있는 운송서류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
30. 모든서류는 신용장의 번호를 포함하여야 된다.
31. 모든 서류, 환어음의 경우 항공운송으로 발행은행에 직배송되어야 된다.
즉, 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제시기간 및 주의사항을 기재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신용장 조건 해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8번 : 개설 국가 외의 모든 은행 수수료는 수익자 계좌 부담
- 29번 : B/L(선하증권) 또는 기타 선적서류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며,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30번 : 서류에 신용장 번호 기재
- 31번 : 국제 등기우편으로 2통을 개설은행에게 제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