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량이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의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각 국가마다 양형의 방식이나 법정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살인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유기징역과 함께 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사안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볍게 선고된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 형량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