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인정 기준 문의
출고한 지 1주일 경과된 차량이 자동차 사고로 파손되어 범퍼교체 및 라이트를 교체함.
- 사고가 난 차의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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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차는 성능고지를 해야 하는데 성능에서
범퍼는 소모품으로 인정하여 범퍼 교체여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으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 시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차량의 감정 비용,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를 초과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 손해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미만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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