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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인정 기준 문의

출고한 지 1주일 경과된 차량이 자동차 사고로 파손되어 범퍼교체 및 라이트를 교체함.
- 사고가 난 차의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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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관우 보험전문가blue-check
    이관우 보험전문가22.12.20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차는 성능고지를 해야 하는데 성능에서

    범퍼는 소모품으로 인정하여 범퍼 교체여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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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으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 시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차량의 감정 비용,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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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를 초과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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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 손해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미만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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