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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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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땅 즉 토지의 주인이 국민이니 본질적으론 공식적으로 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죠? 지주라고 볼수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주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의 토지는 국민이 소유하기도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도 있습니다(이를 각각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민이 지주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