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한결같이
<중도에 월력상 1개월동안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근로단절로 간주되어 이후 근무일로 퇴직금 산정기간 변경됩니다.>이것은 달력에 1월 2월 3월~~~12월까지 중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을 시에 리셋이 된다는건지 (ex 1월 2일 근무 , 그다음 근무일이 2월 21일 일경우 허용)아니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0일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리셋 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아니고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단절로 본다는 뜻입니다. 한달은 30일만 있는게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