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절된 기간의 성격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기도 힙니다.
1. 계약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 당시 예상하지 못한 다른 사정이 발생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되어 단절로 봅니다.
2.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할수록 계속 근로를 인정하기에 쉽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이를 대기 기간이나 휴식 기간으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인식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1년이상근로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어 만근이 아닌달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니 10일또는 9일이 될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