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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고양이180
성숙한고양이18023.09.13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

2022년 8월 1일 ~ 2023년 9월 3일간 근무 후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 1년 이상 근로기간

- 4주간 평균 1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 초기에 시간 변동이 심해서 1주 평균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1년 이상 근로기간' 이라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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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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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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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1년 이상 근로기간' 이라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연속될 필요는 없음)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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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는 연속된 것으로 보이고 52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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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1년 이상 근로기간' 이라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기간이 혼재된 경우라면, 주 15시간 이상의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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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 4주씩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4주를 산입한 주가 합계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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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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