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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쿠스쿠스135
멋진쿠스쿠스13523.11.08

차상위자활은 차상위계층이 아닌건가요? 증명서발급이안되요

기초수급자에서 자활근로를 하면서 [차상위자활] 로 변경되었구요


복지로에서 차상위증명서 발급을 하려고하는데 자격이 안맞는다고뜨고 발급이 안됩니다


차상위자활은 차상위계층과 다른건가요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수강하려는데 차상위계층은 자비부담액이 없는데, 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하니, 차상위자활은 자비부담혜택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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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 대상자라면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로에 직접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상위계층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