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자활은 차상위계층이 아닌건가요? 증명서발급이안되요
기초수급자에서 자활근로를 하면서 [차상위자활] 로 변경되었구요
복지로에서 차상위증명서 발급을 하려고하는데 자격이 안맞는다고뜨고 발급이 안됩니다
차상위자활은 차상위계층과 다른건가요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수강하려는데 차상위계층은 자비부담액이 없는데, 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하니, 차상위자활은 자비부담혜택을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 대상자라면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로에 직접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상위계층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