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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호화로운귀뚜라미
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있긴한데 프리랜서로 일하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근로장려금 받으려하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왜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미충족한다던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늦은 경우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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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1)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별로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무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시어 세무사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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